공지사항
공지사항
제목 | 코로나19관련 생활속거리두기 지침(제4판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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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KESPA |
내용 |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 11월25일에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개정하고, 11월27일에 제4판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와관련 지난 제3판 대비 변경사항등 관련세부사항을 다음과같이 안내드리니 지침을 참고하시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하여 전시업게에 피해없이 지속적으로 전시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. 가. 제3판대비(전시행사)관련 변동사항 - 각 부분별 공통사항이 삭제되고, 기본수칙으로 통합 - 전시회 참가업체는 시음,시식제공 자제하기- 추가 - 전시회 개최전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며, 500명이사의 전시회의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광여고간리계획 신고,협의하기- 추가 - 전시회 현장 순찰 인력을 배치하여 참관객과 참가업체 직원의 마스크등 방역용품 착용여부, 시음,시식자제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하고 계도하기- 추가 (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내용등은 기본수칙에 포함 딸붙임 1.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4판1부. 2.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제4판 전시행사 부분 발취본1부. 끝 |
첨부파일 | |
날짜 | 2020-12-01 오후 12:03:58 |